국내 제조업 기업이 해외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7일 ‘리쇼어링’(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 위원회가 장·차관급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해 정책 관심도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유턴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턴 기업과 지자체 간 투자 MOU 실적은 2013년 37개 회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해 2015년 9개, 2016년 상반기까지 5개 기업만 국내 복귀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일본 기업의 유턴 물결은 결정적으로 각 정부의 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이 뒷받침돼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 강화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