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플레이그라운드 '문화융성' 목적 운영…대통령 사익 추구 없어"

입력 2017-03-06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문화융성을 위해 설립한 것일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제가 뭔가 다 먹어버리고 횡령하고 사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검찰이 제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세웠다고 하는데 '문화융성' 등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사실이지 않냐"며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씨가 차은택 씨 등과 함께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광고를 수주받아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 부분은 장순호 전 이사가 맡았다"며 "회사 재무가 중요하니 (최 씨가) 본인이 믿을만한 사람을 보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씨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음성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플레이그라운드와 재단의 수주관계가 껄끄럽다고 차은택 감독과 갈라졌다"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순호를 재무이사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씨를 재무이사로 보냈으나 차 씨 라인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개한 김 전 대표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최 씨를 처음 만났을 당시 '장관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최 씨에 대해 "기가 굉장히 센 분으로 느꼈다"며 "개인적으로 '회장님'이라고 해서 70대 정도의 체구 좋은 남성 기업가 느낌나는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성분이 나와서 의외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얼굴마담'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자본금 출처와 지분관계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차은택 감독이랑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누가 명확하게 돈을 냈는지는 모르고 짐작만 했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30,000
    • +4.2%
    • 이더리움
    • 4,43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0.58%
    • 리플
    • 814
    • -4.8%
    • 솔라나
    • 301,900
    • +6.19%
    • 에이다
    • 853
    • -1.95%
    • 이오스
    • 778
    • -1.27%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3.04%
    • 체인링크
    • 19,550
    • -3.84%
    • 샌드박스
    • 407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