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평균 3520원)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65세, 23년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씨의 경우 오는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 1.0%가 반영돼 월 1만9370원을 더 받아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