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비영리 법인이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여수박람회 관련 사후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꾀했다.
그간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국무총리 소속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던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축제, 교육 문화 등의 지역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