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은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는 박영수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토록 했다. 특검이 만료되는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 의뢰 및 위증 고발사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호’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뺐다. 이는 ‘관련’이라는 표현에 특검 수사의 발목이 잡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이 인지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는 기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에 공소유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야 4당은 박영수 특검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제정안이 아닌 기존 특검법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