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오후 열린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 측은 심판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해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 진행된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내달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헌재가 결정문을 내놓을 때까지 공개되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최종 변론에선 소추위원단이 먼저 박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진술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대리인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진술문을 정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을 하고, 권한이 없는 최순실(61) 씨가 장관급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과 대리인인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가 1시간 여에 걸쳐 최종 진술한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도 최종 입장을 정리한 종합 서면을 제출하지 못했다.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는 ‘각자 대리 원칙’을 내세우며 다른 대리인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이 중구난방 식으로 의견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국회 소추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별로 일일이 투표를 했어야 했는데, 13가지 탄핵사유를 묶어서 표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을 이날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했다.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인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펼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을 기초로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거쳐 3월10일이나 13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내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