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이 일부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항목은 자살보험금 약관 오류 기재로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에 국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의결됐다.
대표이사 제재 역시 중징계가 내려졌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 외 3사의 관련 임직원은 면직~주의 제재가 내려졌고, 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3억9000만 원 ~ 8억9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8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제재심 시작 전 일부 대형사는 추가 자료를 제재심 측에 전달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심이 열리기 4시간 전에 ‘미지급금 전건 지급’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금융당국에 백기 투항했다.
3사의 변론은 삼성생명 - 한화생명 - 교보생명 순으로 이어졌다. 변론 시간으로는 삼성생명이 3시간 반을 소요해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1시간 반가량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이 저녁까지 이어지자 제재심 위원들과 참석자들은 오후 7시경 샌드위치로 저녁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로써 작년 5월 23일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로 제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9개월 만에 자살보험금 이슈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중징계를 사실상 주도했다. 앞서 최정예 검사역을 대거 투입하면서 중징계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알렸다. 이후 업계의 여러 협상 시도도 거절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다. 금감원장은 제재심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조정할 수도 있다.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ㆍ문책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 절차상 이번 중징계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진웅섭 원장이 올린 제재 안건을 감형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