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 직후 소추위원단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를 시작한 게 아닐까 싶다”며 “그 클라이막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계산에 의해 먼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일단 청와대는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회법 134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대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규정 취지상 대통령도 당연히 사임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결단으로 사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뉜다.
만일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헌재 심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데 있다. 대통령이 먼저 사임해버리면 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27일 최종변론이 끝나면 대통령 사임에 관계없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특정 사건에서 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도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면 최종 선고가 가능하다는 헌재 판례를 근거로 든다. 인용과 기각이 아닌 각하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면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에도 영향이 생긴다.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탄핵인용에 필요한 6표를 모으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탄핵 기각 의견이 2명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 의견이 인용 5, 각하 1로 나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