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건보료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모와 오래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활하는 미성년자라도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성년자 체납자는 2505명에 달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대 체납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아동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집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건보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유산 상속 등으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나 미성년자 등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건보료를 면제해 주는 결손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8만3496건을 결손 처분해 1029억9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미성년자 지원은 2만2204건이었고, 금액은 11억29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