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그는 ‘국정농단 묵인한 거 맞냐’ ‘문체부 인사 개입했냐’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했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 ‘최 씨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고 묻자 질문한 기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모른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을 뒤로한 채 심리가 진행될 서관 319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영장심사는 이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2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직원 등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한 혐의도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와해시키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