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출석과 특검 대면조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이후 수차례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직 기일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변론기일에 맞춰 심판정에 나올 수 있다면서 24일 변론을 종결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최후진술만 하고,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탄핵소추위원의 대통령 신문권을 보장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근거로 출석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냈다.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단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과 상의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느냐”고 반발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모두 입증책임을 지지만,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소추사유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불리함을 자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피청구인(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만간 가부가 결정되면 (협상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공식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원래 2월 초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시기를 늦추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사건 파악할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끌어 결국 조사를 피했다. 여론이 부담이지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