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감사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법안에서 우선 타깃으로 삼은 건 지난해 12월 개통한 SRT다. SRT는 지난 설 연휴 동안에만 30만 명을 실어나르는 등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운행 중 일부 구간에서 심한 진동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진동이 더 심해질 경우 열차가 비상 정지되거나 탈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SRT를 운영하는 (주)SR는 코레일, 사학연금 등 공적자금 출자로 세워진 데다 코레일과 같은 철도 운송업무를 대행함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국가 감시망에서 빠져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민자도로 운영자 역시 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민자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1.8배 정도 비싼데도 불구, 매년 수천억 원의 MRG(최소수입보장)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애당초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생겨난 민자도로의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 의원은 SR와 민자도로 운영자를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전 의원은 “철도와 도로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국가기간산업이고, 국민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SR와 민자도로 관리권자도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 공공성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