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입력 2017-02-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늘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136,000
    • +11.37%
    • 이더리움
    • 4,635,000
    • +8.91%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7.64%
    • 리플
    • 856
    • +9.6%
    • 솔라나
    • 304,800
    • +10.2%
    • 에이다
    • 850
    • +12.73%
    • 이오스
    • 785
    • +2.35%
    • 트론
    • 233
    • +3.56%
    • 스텔라루멘
    • 157
    • +7.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9.12%
    • 체인링크
    • 20,430
    • +7.81%
    • 샌드박스
    • 416
    • +9.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