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파견근로자가 임금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에 나설 경우, 파견사업주가 중단된 업무에 다른 업체 근로자들을 투입하거나 혹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일을 대신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쟁의행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근로자 파견을 받는 행위도 제한했다.
법안은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파업 중인 하청업체에 대체인력을 투입,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무력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서 마련됐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 통신대기업인 ‘LG U+’와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업체 C&M 등은 2015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해 그 업체 근로자들에게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해 논란을 빚었다. 기업으로선 파업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이나, 하청 근로자 입장에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노사 간 협상도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C&M,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 일부는 두 달에서 석 달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19대에서 통과 못 시켰지만 20대 국회에선 꼭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