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입력 2017-02-09 19:21 수정 2017-02-10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근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영세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법) 시행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 건당 20만 ∼ 30만 원이 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장관은 “제품 특성이나 위해 정도, 제조자냐 판매자냐, 판매자인 경우에도 단순히 구매대행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감안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 안전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조자와 수입자, 또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특히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이행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제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아울러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필요하면 의원들과 협의해 법 개정을,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770,000
    • +0.5%
    • 이더리움
    • 4,501,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0.16%
    • 리플
    • 973
    • -3.47%
    • 솔라나
    • 301,100
    • -0.36%
    • 에이다
    • 814
    • -0.85%
    • 이오스
    • 771
    • -4.81%
    • 트론
    • 250
    • -7.06%
    • 스텔라루멘
    • 175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00
    • +7.44%
    • 체인링크
    • 19,060
    • -5.03%
    • 샌드박스
    • 401
    • -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