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 출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12월 31일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해 원상 복구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2014년 7월15일 시행됐고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이 2015년 9월 합병을 발표하며 첫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 출자 관련 자료를 보냈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삼성 측은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 말) 자발적으로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