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자금운용 기밀정보 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준법감사인의 내부 감사에서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로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장 1명을 포함한 이들 3명은 위원회 부의 안건과 프로젝트 투자자료, 투자 세부계획 등 일부 기밀정보를 개인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했다.
이는 기금운용 관련 기밀유출 금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실장은 기밀정보 유출 관련 감사로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도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하는 등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이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가 맡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체 징계로 끝날 것인지,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질지 등의 결과는 위원회가 끝나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재발 장비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검 체계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