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 적용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9000만 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사업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례를 인정해 준다.
개정안의 취지는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자의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는 4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사실상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은 매년 축소돼 왔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재벌들에게는 특혜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정작 소비 둔화 등 내수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