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 35층으로 몸 낮출까

입력 2017-02-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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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층 초고층 재건축 제동…시간 끌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최근 매매가 하락 더 떨어질라… 한 발 후퇴 35층 진행 가능성

잠실주공5단지가 35층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50층 재건축 계획에 예상대로 제동을 걸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일몰을 코앞에 둔 조합이 한발 후퇴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열린 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지난 2차 도계위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시간 부족으로 논의가 미뤄진 계획안이었지만 결국 보류됐다.

부동산 업계는 잠실5단지의 이번 보류를 어느 정도 예상해 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지어진 3930가구(15층 30개 동) 대단지로, 최고 50층, 40개 동 6483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시가 수립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최고 층수(35층) 제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는 도심 혹은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만 50층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잠실역 사거리가 광역지역인 만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높이 4개 동을 짓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광역지역에 대한 거리 기준도 명확치 않은 데다 광역 중심에 부합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단지가 워낙 대규모 단지인 데다 논의할 부분이 많아 향후 도계위 소위원회가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직접 점검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서울시의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35층으로 몸을 낮추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50층 건립으로 시간을 더 끌 경우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금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이를 피할 수 있다.

잠실동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도계위의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도 했지만 사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며 “35층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은 데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야 해 35층으로 낮춰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 가능성도 35층 수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공인중개소 측은 “작년 16억 원을 넘어섰던 가격이 현재 14억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도계위 통과가 안 돼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매물을 내놓지 않았던 매도자들 사이에 팔자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반짝’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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