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를 상대로 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 사이트가 국내에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예약 취소 때 별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약관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공정위 등이 제시한 약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국내 약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