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일월…과징금 7600만원 부과

입력 2017-01-30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업체 일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금형·전자부품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3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외상 매출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도급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일월은 같은 기간 8개 하도급사업자에 물건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1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월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김준수, 뮤지컬 '알라딘' 개막 전 사생활 이슈…"난 당당해, 명백한 피해자"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45,000
    • -1.52%
    • 이더리움
    • 4,312,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595,500
    • -1.41%
    • 리플
    • 1,238
    • +22.09%
    • 솔라나
    • 295,700
    • -2.44%
    • 에이다
    • 920
    • +17.2%
    • 이오스
    • 808
    • +6.88%
    • 트론
    • 264
    • +3.53%
    • 스텔라루멘
    • 195
    • +10.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3.4%
    • 체인링크
    • 18,850
    • +1.51%
    • 샌드박스
    • 395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