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미투상품’ 바나나맛젤리 제조ㆍ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17-01-31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븐일레븐에서 추가 판매 금지

▲바나나맛우유(왼쪽), 바나나맛젤리(오른쪽) 비교.(사진제공=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왼쪽), 바나나맛젤리(오른쪽) 비교.(사진제공=빙그레)

빙그레가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 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12월 6일 이 회사들이 바나나맛우유 용기와 디자인을 닮은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빙그레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세븐일레븐에서 판매 중인 다이식품의 바나나맛우유 젤리는 현재 진열된 것만 판매된다. 추가 제조 판매는 불가됐다.

빙그레 관계자는 “다이식품이 바나나맛우유 젤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지는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때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20,000
    • +1.06%
    • 이더리움
    • 4,499,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18%
    • 리플
    • 956
    • +4.25%
    • 솔라나
    • 294,800
    • -1.07%
    • 에이다
    • 762
    • -6.27%
    • 이오스
    • 767
    • -1.54%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6.03%
    • 체인링크
    • 19,060
    • -4.12%
    • 샌드박스
    • 40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