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유재경 대사, 최순실 추천으로 임명 사실 인정"

입력 2017-01-31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의자 전환 가능성↓… ODA 전반 들여다보진 않아

(뉴시스)
(뉴시스)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이권에 개입하려는 최순실(61) 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된 사실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유 대사가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 씨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해서 만난 취재진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유 대사는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에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통 외교관 보다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을 많이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을 대사로 모시게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미얀마에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 관련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대사는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그 해 5월 이백순(58) 전 대사가 경질된 뒤 임명됐다. 이 때문에 최 씨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사에 임명하기 위해 유 대사를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검은 유 대사를 상대로 최 씨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추궁하고 있다. 또 대사 임명 전후 사정과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특성 상 유 대사가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 유 대사가 직접 돈을 받거나 최 씨와 공모한 사실이 포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ODA 전반을 다 들여다보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문제된 유 대사 관련 부분만 보고 있다"며 "유 대사가 삼성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삼성과 최 씨가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대사는 삼성전기 전무를 지냈고, 대사 임명 전까지는 외교 관련 이력이 없어 외교부 내부에서도 대사 인선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최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부른 것이라고 번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뇌물죄를 입증할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자꾸 미적거리는게 혐의 입증에 자신 없는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먼저 (조사)하고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조사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고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부분을 다 조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진행될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전 공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32,000
    • +4.28%
    • 이더리움
    • 4,611,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0.97%
    • 리플
    • 1,010
    • +3.27%
    • 솔라나
    • 306,400
    • +2.07%
    • 에이다
    • 825
    • +1.1%
    • 이오스
    • 789
    • +0.13%
    • 트론
    • 253
    • -1.56%
    • 스텔라루멘
    • 184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350
    • +8.37%
    • 체인링크
    • 19,720
    • -0.95%
    • 샌드박스
    • 4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