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감면 사유에서 ‘기업 재정상황’을 제외하고, 최대 감면 규모를 전체 과장금의 25%로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재무적 상황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법률이 아닌 자체 고시를 통해 추가로 법 위반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감경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봐주기’ 논란을 부른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5년간 소관법률 위반업체에 부과한 총 과징금 8조4990억 원 중 56%인 4조7446억 원을 감면하고, 3조7544억 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95%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특히 공정위가 깎아준 과징금 대부분이 3차 조정인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기업 대리인인 대형 로펌의 로비, 공정위 전원회의의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박 의원은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