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보험가입 등 금융서비스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업법·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법 등 관련법안 6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합리성 없는 차별은 불공정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아직도 금융회사의 고객 대우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금융회사 임직원과 일반 고객 간의 대출금리에 차별을 둔다거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금리혜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차별 등이 모두 금지되는 셈이다.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대출제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도 차별행위에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평등법(Equality Act)을 통해 성, 인종,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차별금지 방지 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 관행을 시정하고, 고객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