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낡은 규제’ 전안법 폐지하겠다”

입력 2017-0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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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8일 전기안전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효됐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 법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 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낡은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소상공인들은 전기안전법이 발효될 경우 KC 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폐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안법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정부는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면서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ㆍ보상책임을 강화하는 반면,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은 폐지하고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특히 “전안법이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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