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국감]현대차 불법파견 재조사 착수

입력 2007-10-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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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울산에서 열린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11월4일까지 재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장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원청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이것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만약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장도급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에 대해 원청회사(SK)의 전직 임직원이 대표를 맡았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어 위장도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직원들이 이미 SK의 직원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또한 파견노동자나 도급직원이 아니라 원청회사(현대차) 직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의제 적용여부와 같은 골치 아픈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우 의원도 인사이트코리아의 사례를 인용했다. 그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협력업체 대표의 70% 이상이 현대차그룹 임직원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3개 업체(전체 127개 업체) 중 최소한 86개 업체의 대표가 현대차그룹 임직원 출신이었다.

성화산업 대표의 경우 현대모비스에서 퇴직한 이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6개 사내하청업체를 돌며 대표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었던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우 의원은 “위장도급일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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