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권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호텔 대표와 채용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한 대형특급호텔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됐다. 하지만 처음 출근한 날 자신이 대머리임을 확인한 채용담당자가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해당 인력채용을 협력사가 진행했을 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협력사 측은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어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호텔과 협력사 양쪽 다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인데도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