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1일 오전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수수 공범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특검은 이번에도 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이 서둘러 최 씨를 부른 까닭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사를 거부하는 최 씨에 대해 한동안 출석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뇌물수뢰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했으므로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했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중 부정한 청탁 의혹이 불거진 기업들이 우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별도 청탁이 있었던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