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윤 회장을 비롯하여 윤경은 KB증권 대표(당시 현대증권 대표), 각 회사 이사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법인 책임자 등에 대해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해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 회장 등이 현대증권 지분을 고가로 인수하고 퇴직 임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대증권 지분의 시가 3800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494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7500억 원이나 더 비싼 1조2500억 원에 인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인수를 결의한 윤 회장과 KB금융지주 이사회 이사진 전원, 윤 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률팀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윤 회장이 현대증권 지분도 저가 인수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4월 KB금융은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5380만410주)를 1조2500억 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로의 피인수가 결정된 후 노치용 전 KB투자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자사주 1671만여 주(7.06%)를 1071억 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는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 22.56%의 지분 인수가격 2만3000원과 자사주 인수가격 6410원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염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수희망 업체 간 경쟁 과정에서 책정된 가격이라고 판단한다”며 “자사주 매각 역시 금융위 고시 규정에 따라 처분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도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로펌의 법리 검토를 거치고 평가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 KB증권이 출범하면서 새 비전을 선포하는 시점에 윤 회장이 지난해 불거진 배임 혐의 등을 벗고 한결 홀가분한 신년맞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