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씨가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 씨 측은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정상적인 협상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에게 ‘세무조사’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운운한 바는 있지만 이는 최 씨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푸념처럼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차 씨 측은 “송 전 원장이 컴투게더 대표인 한모 씨와 친하다며 ‘잘되도록 말해보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차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차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된 거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차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게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송 전 원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송 전 원장은 피해자 한 씨와 30년 동안 막역한 선후배 사이였다”며 “포레카 인수 관련 한 씨가 피해를 볼 게 걱정돼 선의로 차 씨로부터 들은 최 씨의 말을 그대로 전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씨 등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인 김경태 씨만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기소 후 인수과정의 부당성 등을 알게 되고 최근 녹음파일을 듣고나서 한 씨 입장에서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씨에게 고통을 준 걸 사죄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으로 강요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차 씨 등은 지난해 3~6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또 지인 2명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최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