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15%’ 세액공제 추진 ...출판업계 불황 타개책 될까

입력 2017-01-05 16:33 수정 2017-0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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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근로소득자가 책을 구입할 경우 지출금액의 15%를 연말정산 시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법안은 최근 국내 2위의 출판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가 보여주듯 출판계가 극심한 불황에 처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이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인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호주의 경우 도서구입 비용 중 250 호주달러를 넘는 금액을 자기학습비로 공제해준다”며 “우리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도서구입을 촉진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를 재건하고, 출판산업 침체가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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