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출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투표권을 만18세부터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담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예산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거권자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비용, 정당보조금 증가 등을 추가비용 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등에 따라 달라져,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인 2021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 대선에선 선거연령이 낮춰지더라도 추가로 선거권자가 되는 1999년생 61만4233명에 대한 관리 비용만 더 쓰면 된다. 투표율을 80%로 가정한다해도 투표용지 인쇄비 1600만 원만 추가로 드는 셈이다.(2016년 국회의원선거 기준 투표용지 1장당 33원 적용)
다만 2021년 이후부터는 매년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이 증가한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지급되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도 더 발생한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지는 2022년엔 추가재정이 5억9600만 원까지 치솟되, 201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을 따지면 총 19억 7900만 원, 연평균 1억9800만 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내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6건 이상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탈당, 개혁보수신당에 몸을 담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승민, 황영철, 하태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눈에 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8건 이상 발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