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3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할 때 정부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제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했다. 특히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조사해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의 확대는 금융 발전, 경제 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등 무책임한 기업경영의 폐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노카이티엠씨와 한국씨티즌정밀 등 외투기업의 철수 과정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기업은 설립 때 세금과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봤다. 최대 7년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물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이 철수할 때는 폐업 신고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고, 현행법으로는 이들 기업의 경영 행태를 제재할 만한 법률이 없어 근로자들만 큰 피해를 봤다.
조 의원은 “경영난을 핑계로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국내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기업’이 적지 않다”면서 “먹튀기업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