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신차 구입 후 1년 내 중대결함 땐 환불

입력 2017-01-03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하 차량에 한해 중대결함 발견 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환받은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가 면제된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여야를 통틀어 새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2만㎞ 이하)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차량 역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 장치에 대해선 3회 이상 수리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 요구권이 부여된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도 마련됐다.

소비자로부터 차량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렇게 교환받은 신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55,000
    • +3.68%
    • 이더리움
    • 4,523,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6.38%
    • 리플
    • 1,004
    • +5.02%
    • 솔라나
    • 307,900
    • +3.84%
    • 에이다
    • 802
    • +4.29%
    • 이오스
    • 769
    • -0.65%
    • 트론
    • 255
    • +2%
    • 스텔라루멘
    • 177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22.82%
    • 체인링크
    • 18,860
    • -1.87%
    • 샌드박스
    • 39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