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여야를 통틀어 새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2만㎞ 이하)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차량 역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 장치에 대해선 3회 이상 수리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 요구권이 부여된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도 마련됐다.
소비자로부터 차량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렇게 교환받은 신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