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린 한국피자헛에 대해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갑질을 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헛의 경우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전산지원ㆍ마케팅 운영비)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ㆍ부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ㆍ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