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천호식품이 카라멜 색소를 넣은 ‘가짜 홍삼’을 100% 홍삼 농축액이라고 속여 팔다 식품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호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적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6년근홍삼만을’ ‘6년근홍삼진액’ ‘쥬아베홍삼’ ‘스코어업’ 등 4개 제품이다.
천호식품은 이들 제품에 물엿과 카라멜 색소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홍삼음료로 분류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천연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천호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발효 여부 등 모든 제품을 철저하게 검사해 왔으나 정부 위탁을 받아 홍삼제품 기준규격 검사를 대행하는 원료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천호식품은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이면 무조건 환불이나 반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물 받은 제품이면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은 지난해 광화문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천호식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