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유커’의 한국 입국을 제한하면서 관광 수익 제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항공업계는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민용항공총국으로부터 내년 1월, 한중 부정기 항공편 취항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부정기 항공편은 정규 항공 노선 외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대거 입국 시기에 맞춰 운항돼 왔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은 장쑤~인천 등 6편, 아시아나는 항공 저장성 닝보~인천편, 진에어는 광시좡족자치 구이린~제주편 등이 불허됐다. 또 한국 국토교통부에 전세기 운항 신청을 했던 중국 남방항공과 동방항공도 최근 운항 계획을 철회했다.
관련업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중국은 한국 연예인의 국내 공연을 제한하고,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 제작을 불허하는 등 암묵적인 한류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진출을 앞둔 화장품, 식음료 기업들도 통관 거부 등으로 직격타를 맞았다.
외교부는 중국이 한국 항공사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에 대해 “관련 부처(국토부) 및 주중 대사관을 통해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