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도 마다하지 않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주식운용본부장 성모(49) 씨와 주식운용팀장 이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연금 위탁운용을 맡은 성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세조종을 통해 국민연금에 4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관리하던 코스피 5개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위탁받은 자금이 회수될 위기에 놓이자 '윈도 드레싱' 수법을 사용했다. 윈도 드레싱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에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저조한 주식을 사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 조사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사 선정 및 평가 방식이 이같은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이들의 범행 당시 국내 주식형 위탁운용사의 1년 성과를 매일 평가해 위탁사 선정에 반영했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위탁사에서 탈락하거나 이미 맡긴 자금도 회수하는 식이었다.
이런 방식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연금 특성과 맞지 않고 위탁사들을 단타매매로 내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연금은 위탁사 평가 방식을 월간 평가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발에 앞서 윈도 드레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성 씨 등은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이 합병한 회사로 2009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