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희대의 소고기 담보대출 다중계약 파문…동양생명 등 피해 확산

입력 2016-12-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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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금 3800억원..실제 사기 피해액 조사중

육류담보대출 다중계약 파문이 금융업계로 번지고 있다. 소고기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동양생명, 저축은행업계, 캐피탈업계 등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나섰다.

앞서 동양생명은 공시를 통해 "육류담보대출 관리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번 육류담보대출에 의해 회사의 손실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는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양생명의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은 3804억 원이다.

주목할 점은 육류담보대출 다중계약 피해가 동양생명 뿐만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확산됐다는 것이다. 다중계약을 공모한 유통업체, 창고업체도 여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계약 문제는 유통업체와 창고업체가 사전에 모의하면서 발생했다. 창고업체는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때 창고업체는 담보를 인증하고, 금융회사에 담보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체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번 다중계약 사건은 창고업체가 동양생명,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상대로 이체확인서를 중복 발행한 게 발단이 됐다. 즉, 이들 금융회사는 완전하지 않은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금융권에서 추정하는 육류담보대출 시장규모는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동양생명이 4000억 원대, 저축은행·캐피탈업계가 3000억 원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대출 연체가 있어서 담보를 확인해보니 일부가 비어있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공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대출 피해 현황을 확인 중"이라며 "이번에 연루된 유통업체와 창고업체가 여러 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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