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대리청약한 운용사·캐피털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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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를 청약 받아 금융부띠크(소규모 사설투자회사)에 팔아넘긴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15개 내외의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털사들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가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금융부티크들에 웃돈을 받고 판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IPO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최대 1507대1에 달하는 등 금융부티크 등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배정 받기 어렵다. 이에 공모주 우선배정권이 있는 기관투자자가 대신 공모주를 배정받아 부티크에 넘긴 것이다.

적발된 기관투자자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기업 IPO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5~6%의 수수료를 붙여 금융부티크들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 영업 기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 청약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금융부띠크 업체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고 기관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청약증거금 면제 혜택까지 받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열어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이 공모주 대리청약에 가담한 상황”이라며 “소형 기관투자자는 금융부티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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