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주식 취득 사후승인 미준수" 과태료

입력 2016-12-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다른 회사 주식 20% 초과 소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신청기간 미준수로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지난해 6월 부동산개발 업체 C사의 주식(보통주) 43%(85만1400주)를 취득했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34,000
    • +3.85%
    • 이더리움
    • 4,65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0%
    • 리플
    • 1,003
    • +5.58%
    • 솔라나
    • 304,400
    • +0.5%
    • 에이다
    • 842
    • +2.06%
    • 이오스
    • 795
    • +1.15%
    • 트론
    • 252
    • +0%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900
    • -2.29%
    • 체인링크
    • 20,150
    • -0.15%
    • 샌드박스
    • 420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