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 21일 서른한 살의 청년이 박정희 정권의 첫 번째 사법살인 희생자가 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1930.4.24~1961.12.21)이다. 그는 그 전날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사형집행 재가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억울하게 사형증을 받았다. 그로부터 51년이 흐른 2012년 12월 20일에는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
조용수가 어릴 적에 다녔던 진주 봉래초등학교(당시 제2보통학교)와 진주중학교 학적부에는 당시 재학생들의 기록은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빠져 있다.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일본 메이지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한 그는 재일거류민단에서 조봉암(1898.9.25~1959.7.31)의 구명운동과 조총련의 재일동포 북송운동 반대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용수는 재일거류민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했지만,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은 조총련의 자금으로 의심했으며, 인쇄를 대행하던 서울신문의 인쇄 중단 선언으로 3일간 휴간하는 등 창간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평화통일을 내세웠던 민족일보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4만 부를 발행했다. 하지만 5·16쿠데타 이후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17일부터 신문 발행이 정지됐고, 쿠데타 사흘 만에 폐간처분을 받아 92호를 마지막으로 1961년 5월 19일 창간 3개월 만에 폐간됐다. ‘북한을 찬양 고무한 자’로 낙인찍혔던 조용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정권을 ‘북괴’로,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의 꼭두각시’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는 47년 만인 2008년 1월 16일 무죄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