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을 기존 16.0%에서 12.7%로 낮췄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로 구분해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했다.
연장선상에서 지난해에는 도시지역, 올해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대해 무단점유 해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해소시 효과가 큰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목표 물량 4만6571필지 중 94.2% 수준(4만3859필지)에 대해 점유자 확인과 변상금 부과 등의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
올해에는 도시지역외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로 확대해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치의 70%(3만8243필지)에 대해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
정부의 이러한 무단점유 집중 해소 노력의 결과,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비율은 2014년 16.0%에서 올해 10월 현재 12.7% 수준으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