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연말연시 협력업체 공사대금 1조1000억 집행

입력 2016-12-20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협력업체와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연시 대금지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특별지원반 운영으로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 장비임대업체, 자재업체 그리고 현장근로자까지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지원반 운영은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영되며 철도건설사업 공사대금, 토지보상비, 용역비, 지급자재비 등 약 1조 1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KR체불e제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하도급 근로자까지 실시간 지급 및 알림을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반은 헬프데스크(Help Desk), 전자조달, 예산·회계, 건설사업, ERP연계 5개 분야별로 주·야간으로 운영되며 지급 현황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작년에도 특별지원반을 운영해 1485건, 1조 2590억 원을 적기에 지급한 바 있다.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016년에도 연말연시 철도건설 협력업체와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시에 지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63,000
    • +3.83%
    • 이더리움
    • 4,509,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5.11%
    • 리플
    • 998
    • +4.61%
    • 솔라나
    • 306,600
    • +3.69%
    • 에이다
    • 798
    • +4.18%
    • 이오스
    • 764
    • -0.91%
    • 트론
    • 255
    • +2.41%
    • 스텔라루멘
    • 176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22.41%
    • 체인링크
    • 18,790
    • -1.98%
    • 샌드박스
    • 395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