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계획과 관련,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기로 해 청와대 측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날 오전 소명서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실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실은 “이미 기관고보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현장조사를 시행해도 해명은 가감할 사항이 없다”면서 “경호기관으로서는 비밀을 지켜야할 법령상의 의무도 있어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경호실은 또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도 언급했다.
경호실은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비단 압수수색 시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시에도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와대 경비시스템 등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대외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호경비활동 및 국가안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이 마치 이번 사태의 방조자인양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는며 “이제까지 국가원수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온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사기와 명예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씨 및 김상만 씨 등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한 문제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다.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태 위원장은 오전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을 현장조사한 자리에서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 중에도 청와대와 계속 협의했는데 일단 청와대에 갈 것”이라며 “과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조 특위의 신분으로 청와대를 공식적으로 현장 조사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