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ㆍ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연내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청약을 접수한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권 10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용인·시흥·평택·수원 등 11ㆍ3 부동산 대책 미적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단지의 경우도 서울과 동탄2신도시에 있지만, 10월 마지막 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가 11ㆍ3 부동산 대책 적용을 피한 곳이다.
이와 함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연내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단지 중심으로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집중, 비수기인 12월에도 민간과 공공주택 구분 없이 순위 내 청약마감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청약을 마치고 13~16일 당첨자를 발표한 전국 분양단지는 모두 17곳(지역주택조합 제외). 이 중 1순위에서 전 타입 청약접수가 마감된 9곳을 포함해 13곳이 순위 내에서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미달된 4개 단지에서도 전 타입이 모두 미달인 경우는 1곳에 그쳤다.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금융권의 강력한 규제 발표로 내년 분양시장에서 수요 이탈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분양시장 한파가 올 것으로 이미 예상되는 만큼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분양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등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총 1만6623가구다. 특히 연내 분양을 끝내기 위한 마지노선인 이달 셋째 주 전국 18곳에서 1만3927가구가 청약접수를 받으며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관망세에 있던 수요자들까지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시에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연말 비수기까지 흥행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현재 분양을 진행 중인 아파트들에도 온기가 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