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는 면한 K뱅크… 어디로

입력 2016-12-15 09:42 수정 2016-1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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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인터넷은행 K뱅크가 본인가를 받으며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K뱅크는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은행업 인가가 신설됐다.

이날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은 “ICT를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 원 규모의 넘버원 모바일 은행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뱅크는 내년 1∼2월 중 영업을 개시하며 내년도 여신 목표는 4000억 원이다. 주로 중금리 대출에 집중할 게획이다.

K뱅크는 △고객지향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가치로 제시했다. 개인별로 맞춤화된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65일 24시간 은행업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K뱅크에 참여한 주주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KT의 노하우가 담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적용한다. 동일한 신용등급이라도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위험도가 낮은 고객을 발굴해 더 나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중금리 대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1만 5000곳의 GS25 편의점 ATM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모바일 데이터, 온라인 음원으로 주는 ‘디지털 혜택 정기예금’ 등 독특한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퀵 송금, 간편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업 등은 내년 하반기에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간신히 좌초를 면한 상황이다. 은행법에 포함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뱅크는 KT(지분율 8%),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10%) 등이 주주로 참여해 있다. DGB금융그룹도 자회사인 DGB캐피탈을 통해 뱅크웨어 글로벌의 K뱅크 지분(3.2%)을 인수했다.

KT가 은행 설립을 주도했으나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한 규제에 막혀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KT가 대주주로 나서 유상증자 등을 주도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K뱅크는 약 3년간 2000억∼3000억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심 은행장은 “은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준수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본 확충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 지분 소유한도를 50%까지 올리는 특례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획득해 영업을 개시하더라도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인터넷은행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뱅크 관게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자본 확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또 인터넷은행이 ICT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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