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직원용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나왔다

입력 2016-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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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들이 스스로 아동학대 문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교육부는 유치원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체크리스트는 최근 유아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는 등 아동학대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의뢰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4년간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도 등을 분석해 총신체학대(3개), 정서학대(7개), 성학대(2개), 방임(3개) 등총 15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교직원들이 15개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뒤 '예'라고 응답한 문항만을 갖고 스스로 평가해 보거나 동료 교사들과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로 인정받고 있는 행위를 유치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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