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못한다

입력 2016-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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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자료=국토교통부)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턴키 등에서 비리나 담합이 적발되는 건설사의 경우 입찰참여가 힘들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국토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돼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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